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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점입가경'…중소免, 집회로 '압박'


'불통'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의견 전달…공사, 기존 입장 '고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임대료 인하를 둘러싼 면세점 업계와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중소업체들이 단체 행동까지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삼익악기 등 중소면세점 4개 업체들은 지난 16일 인천공항공사 측에 임대료 조정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같은날 인천공항경찰대를 통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도 제출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이후 고객 분산을 고려해 27.9% 일괄 인하안을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상태지만, 입점 업체들은 항공사 이동에 따른 객단가를 고려하지 않고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인천공항은 공문을 받은 즉시 당일자로 4개 면세점에 "객단가 신뢰성 문제와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여객분담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담아 회신했다.

앞서 공사 측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임대료를 27.9% 우선 인하한 후 매 반기마다 구역별로 실제 출발여객분담률 감소 비율을 적용해 최종 임대료 감면 수준을 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인천공항의 태도에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은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이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적자 늪에 빠진 상태다. 또 작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수수료 규모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이들의 부담을 키웠다.

이 탓에 지난해에는 평택 항만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면세점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다 영업을 종료했고, 인사동에 위치한 SM면세점은 분기별로 평균 72억원의 적자를 내다 작년 2분기에 점포 공간을 축소했다. 최근에는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시티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려 임대료를 4개월 가량 연체하다 결국 이달 15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 같은 중소면세점들의 어려움 속에 정부는 지난해 수수료 납부를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공약했지만 공수표 남발로 끝났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까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자 단단히 뿔이 난 모양새다. 이들은 당분간 인천공항공사를 압박하기 위해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에서 2년 연속 30억~50억원대의 흑자를 달성한 이들 업체들이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한 임대료를 내면서도 이번 인하안에 대한 불만으로 집회를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입점 첫해부터 30억원대 이상 흑자를 기록한 중소면세점들이 '객단가를 고려한 37.5%+@ 인하'에 '임대료 차등 적용', '품목별 영업요율 35~40%'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공사 측이 임대료 협상과 관련해 업체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불통' 행보를 보이자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사업자들도 인천공항공사의 27.9% 일괄 인하안에 반발해 공식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최근 2년간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쌓인 이들은 권역별 '차등 감면안'을 적용해 30% 이상 임대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롯데처럼 철수까지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입점 계약서에서도 '현재 전망과 다른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객수 변화 등으로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 측과 사업자가 협의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며 "공사 측은 이 같은 계약서 특약을 무시하고 업체들에게 인하안을 일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매출액 변동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율이 27.9%로 적용된 롯데의 철수안을 받아들인 만큼, 이를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적용하지 않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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