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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략포럼] 블록체인기본법·전담기구 신설 절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기조연설 "블록체인은 미래 먹거리"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제2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사진)은 8일 아이뉴스24 주최로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IT 전략 포럼 2018(ISF 2018)-'넥스트 프론티어, 블록체인이 만드는 비즈니스 신세계'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진흥이 곧 미래 먹거리 확보의 첩경이 될 것을 예상했다.

이를 위해 박 센터장은 먼저 '블록체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암호화폐법'과 '스마트계약법'을 구분해 마련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기본법에는 승인 완료,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점 등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정보)의 법적 효력 인정하는 것이며, '암호화폐법'과 '스마트계약법'에는 그 정의와 법적 효력이 담긴다.

이같은 인식은 블록체인이 미래 IT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원한다.

1990년대 정보통신부 시절 국가전략을 인터넷진흥에 두고 그 기본법인 전자서명법을 제정해 인터넷강국 부흥을 이끌었듯,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을 블록체인 진흥으로 잡고, 블록정책기본법을 통해 제2의 ICT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센터장은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IoT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물류서비스, 에너지서비스 등 블록체인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미래 세상의 핵심 인프라를 방치해서는 블록체인 강국 실현의 길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정책 지원 기관인 진흥원을 통해 블록체인 정책 지원과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총괄해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미래IT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진흥원 설립은 필수이며, 최소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블록체인확산팀을 블록체인진흥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암호경제의 지급수단인 암호화폐를 블록체인과 분리 불가능한 점을 인지하고 진흥정책과 함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는 등 관련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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