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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불법 눈감아준 최성준 前 위원장 수사 의뢰


법인폰 유통 알아냈으나 조사 연기시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통위 간부들이 통신사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준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방통위는 수사를 공식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내부감사를 진행, 3기 방통위 시절 최성준 전 위원장과 이용자정책국장 등 간부들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기업간 거래(B2B)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유통시켜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사실이 이번 내부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는 것.

또 2015년 3월에는 통신시장조사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통신4사 상품을 결합판매하며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위법행위를 확인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그해 5월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사업자에 총 1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법 사실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았다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혹이 국회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되자 내부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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