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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KT, 800MHz 어쩌나…활용 '불확실'


완납해도 할당조건 불이행시 재할당 어려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가 800MHz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으로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으나, 할당대가는 모두 완납해야 하는 처지다. 향후 활용 가능성도 낮아 2천610억원의 낙찰가격이 허공에 뜬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800MHz 주파수대역 10MHz폭을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

KT는 지난 2011년 8월 29일 800MHz 주파수 10MHz 대역폭을 시작가인 2천610억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1.8GHz 주파수 대역을 두고 SK텔레콤과 경합을 벌였으나, 신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매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대역을 낙찰받았다.

KT가 확보한 800MHz 주파수 대역은 오는 2022년이 이용기간 만료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2020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불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에 따라 KT는 남은 할당대가를 2020년까지 완납해야 한다. 주파수를 확보하면 초기 일정 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가금은 매년 분할납부해야 한다. KT 입장에서는 2020년까지 5년 분할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3년 내 모두 내야 한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주파수 할당 이후 3년차와 5년차 때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KT가 800MHz 주파수할당조건을 미이행해 경고를 준 바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할당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주파수기도 하고, KT가 활용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 기간 단축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KT가 800MHz 주파수 활용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KT가 이 대역을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KT는 그간 800MHz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주파수 간섭 등의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향후에도 개선 여지 가능성이 낮다.

마 과장은 "2020년까지 KT가 할당조건을 미이행한다면 재할당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800MHz 대역은 별다른 활용 없이 반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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