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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방송중단 막는다


재승인 불허에도 1년 유지… 홈쇼핑도 제재사실 공지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해도 갑작스런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일정기간 까지는 방송을 계속해야 한다.

아울러 홈쇼핑 사업자가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인터넷 또는 우편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추혜선(정의당), 김정재(자유한국당), 김성태(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통합한 법안이다.

기존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이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에 따른 소비자 혼선 등이 우려됐다.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도 12개월내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앞으로는 방통위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KBS)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 그 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한 일정을 앞당긴 것. 6월말 제출시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결산 심사가 가능,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앞으로 홈쇼핑 방송사는 허위, 과장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나 제재를 받은 경우 이를 방송 외에 방법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구매 고객에게 우편 발송 등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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