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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 취약계층 시효 완성 채권 채무면제 시행


내규 개정 및 전산개발 완료 은행부터 순차 적용키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은행권이 7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5년간 대출을 갚지 않으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은행의 대출 채권은 현행법 상 5년 이상의 소멸 시효를 적용한다. 통상 이 기간 이후 은행은 소멸시효를 연장했는데 노령자,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다.

금융 취약계층으로는 ▲소멸 시효 완성 시점에서 70세 이상 규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상 1~3급의 중증장애인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포기를 한 사망자 ▲기타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자가 해당된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나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 이자만 남아 있는 채권으로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 기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연장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은 은행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어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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