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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의혹' 현대차, 1심서 승소…BJC "항소하겠다"


현대차, 일단 의혹 벗어났지만…공정위 재조사 등 남아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현대자동차에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현대자동차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9일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BJC)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JC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통해 처리하는 일을 해 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BJC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BJC는 이에 응했다.

BJC는 이후 현대차가 BJC가 단독 라이선스를 가진 미생물 3종과 탈취한 기술자료 8건 등을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한 경북대학교에 무단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BJC의 기술과 유사 기술을 만들어 특허로 출원한 뒤 BJC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BJC는 '현대차가 자료를 토대로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빼앗겼다'며 지난 2016년 10월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용설 BJC 대표는 지난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안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현대차는 일단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났다. 다만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특허무효소송 2심 등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JC 측도 이날 곧바로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최용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후 곧바로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1심 판결에는 현대차의 입장만이 반영돼 있다. 2심에서는 현대차가 1심에서 주장한 논리를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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