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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개편]②은행 가계대출 팽창시 금융위 개입 '조절'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 위험 제어할 완충 장치 도입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활성화와 가계·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TF가 확정한 이번 개편안의 3대 추진 과제는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 자산편중 위험을 제어할 완충자본 적립·영업규제 도입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인센티브 강구이다.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방안으로, 금융위는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자 거시건전성 규제안을 내놨다.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이나 급격하게 팽창시 거시적으로 소비감소,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를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이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하는 방안이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적립 결정하면, 전체 신용 중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0.5%(1% X 0.5) 추가 자본적립(보통주)이 필요하다. 만일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가계신용 편중리스크 평가도 강화된다.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필라2)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계량·비계량 평가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평가지표 추가 안에는 전체 신용대비 가계신용 비중, 가계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절차 마련 및 상시 모니터링 수행 여부, 가계대출 편중도 관리수행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고,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해야 한다. 일반 증권사는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분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있게 후속조치 추진하고,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에 이어, 혁신모험펀드 조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동산담보・기술금융 활성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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