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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 가산금리 '3%포인트'로 제한


월 4천400억원, 연간 5조3천억원 감소효과 전망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연체 때 부과되는 가산금리가 3% 포인트로 제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연체차주 지원책'을 확정하고 '약정금리+3%포인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인 95만명의 이자 부담이 연 5조원 이상 줄어든다. 연체금리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4% 수준인 약정금리에 7% 내외의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돼 왔으며,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연체 가산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연체 가산금리 인하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 이전 계약분도 연체 발생 시 인하된 연체금리가 4월 부터 적용된다. 이미 연체 상태인 대출에 대해서도 '약정금리 + 3%포인트'로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95만1천명이 월 4천400억원, 연간 5조3천억원의 연체이자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직, 폐업, 질병 등 상황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준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 기간까지 유예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체 사유 해소시 유예가 종료된다. 채무변제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납 이자가 너무 커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금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해 진다.

연체 중인 담보물을 금융회사가 처분하는 담보권 행사도 제한된다. 담보권 실행 이전에 반드시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가 신복위에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1년간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 경매 신청이 유예되고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이 제도도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긴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차주만 신청 가능하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 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하는 만큼 취약·연체차주에 지원은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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