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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바꾼다


당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카드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편의점 등 소액 결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종래 결제건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2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대책을 이날 오후 10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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