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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판매자 대상 광고상품 '끼워팔기' 논란


키워드 광고 신청 시 카테고리 광고료도 부담…판매자 '부글부글'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이베이코리아의 오픈마켓에서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는 A 씨는 전날 CPC(Cost per click·클링 당 과금) 광고료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일평균 예산의 3배가 넘는 1만6천원이 과금된 데다, A 씨가 신청한 키워드 광고료는 561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1만5천원은 카테고리 광고료로 집행됐다.

A씨는 "지난 3개월간 판매금액이 81만원인데, 이 중 63만원이 카테고리 광고로 나갔다. 이베이가 광고 효율이 낮은 카테고리 광고를 CPC 광고상품에 끼워 팔아 불필요한 광고비가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12%의 판매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마진율 50%인 제품을 팔아도 실제 마진은 한 자리 수"라고 토로했다.

이베이코리아의 CPC 광고를 두고 '끼워팔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 씨와 일부 판매자들은 국민신문고에 이베이의 CPC 광고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베이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판매자들이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할 경우 정식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베이는 CPC 방식의 키워드 광고 상품인 '파워클릭'을 운영 중이다. 파워클릭은 G마켓과 옥션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판매자의 상품을 노출하고 소비자의 클릭 수만큼 과금해 판매자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문제는 파워클릭 제품을 키워드 검색 결과뿐 아니라 카테고리 페이지에도 노출해 판매자들의 과금 부담을 높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판매자 B 씨는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서 '기모 원피스'라고 검색했을 때 자사 제품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기모 원피스'라는 키워드로 파워클릭을 신청했다. 그런데 B 씨의 상품이 속한 '패션의류-여성의류-원피스' 카테고리에도 해당 제품이 랜덤 노출되면서 의도치 않은 클릭 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구매 목적으로 검색이 이뤄지는 오픈마켓 특성상 키워드 광고 상품은 구매 전환율이 높지만 카테고리 광고는 그렇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카테고리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타깃을 정교화한 키워드 광고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즉, 판매자들은 효율 낮은 광고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A씨는 "카테고리 광고도 일단은 광고이기 때문에 판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이베이의 카테고리 광고는 키워드 입찰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광고 효율이 더 낮다. 예컨대 판매자가 구매한 키워드 100개 중 99개가 90원이고, 그 중 하나가 900원이면 카테고리 광고는 900원을 기준으로 집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판매자는 "키워드 검색 기반인 파워클릭 광고를 카테고리에 강제 노출하는 것은 판매자의 광고비를 도둑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베이도 경쟁사처럼 카테고리 노출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는 CPC 광고 신청 시 '카테고리 추천 상품 영역 추가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쿠팡은 키워드 광고를 운영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자들의 민원에 대해 유선 상으로 이베이를 조사한 결과 카테고리 광고를 구입 강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선으로 통화한 사실 관계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정식 판단을 위해선 서울 사무소에 해당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라며 "누가 봐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고 시 검토 및 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별로 광고 정책을 다르게 가져갈 순 있지만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금 정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건 이베이의 실책"이라며 "더욱이 이베이가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들도 이베이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이베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베이 관계자는 "판매자의 상품 노출을 확대해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정책인데 일부 판매자들이 오인한 것 같다"며 "카테고리에 노출된 것만으로 과금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비자가 클릭한 경우에만 과금이 이뤄져 여기에 항의하는 판매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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