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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대리점법 위반 혐위로 공정위 조사받아


오는 17일까지 조사 예정…한샘 측 "성실히 임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샘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부터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17일까지 인테리어대리점 사업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의 한샘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과 관련해 대리점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샘은 주방가구를 설계하거나 영업하는 대리점 직원들을 직접 선발해 교육한 뒤 대리점에 배치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다.

더욱이 사업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 및 대리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 함께 해당 매장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이나 배포비용을 전가하고 카탈로그, 명찰, 사은품 등을 구입하도록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당시 "한샘 문제에 대해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리점 운영에 대해 지적된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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