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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방향③]포용적 금융, 서민·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마련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포용적 금융을 통한 서민·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취약차주 지원:서민의 자금애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 정비 ▲사회적금융: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사잇돌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하반기 발표 예정이다.

법상 최고금리 인하와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법상 최고금리를 내달 8일부터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합리성 점검도 강화된다.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이 확대되고 공모펀드 신뢰성 제고 등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해 연체부담 완화에 나선다.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신규기구도 오는 2월 설립되며,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을 통해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원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또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 국민체감도가 큰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 은행수수로 부과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과제도 1분기 중 과제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도 내달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혁신' 방안에는 4대 전략(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을 중심으로 11개 분야‧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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