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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사태, 제조물책임(PL) 논란 불붙나


"임베디드 SW, 제조물로 볼 수 있다" 시각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애플이 아이폰 펌웨어를 통한 성능 저하 조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SW도 제조물책임(PL)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대 및 이에 따른 보안 등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SW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확산될 경우 이 같은 PL 적용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SW는 형체가 없어 제조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PL(Product Liability)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또는 판매업자가 그 제품의 사용, 소비에 의해 일어난 생명, 신체의 피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뜻한다.

현행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등이다.

하지만 PL법이 민법상 특별법이고, 민법에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SW도 제조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임베디드 SW의 경우 기기를 작동시키는 회로와 분리시키기 어려워 제조물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독일에서는 임베디드 SW를 제조물로 인정하자는 게 다수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자체가 적어 어떤 것을 주류의견이라 하기어렵다"면서도 "물리적인 기능 구현에 SW가 일체화된 만큼 잘못 설계됐다면 제조물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SW까지 PL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이를 검토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난해 'SW 제조물책임 관련 법제 현황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AI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SW 자체의 독자적 기능이 증대되고,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조물책임법리의 제도적 이상이 SW 영역에서도 적절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PL법에 SW에 대한 특별규정 신설 등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SW에 제조물책임을 적용하면, 관련 산업이 얻게 될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등이 우려되는 만만큼 기업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보험 확대 적용 등도 과제로 거론된다.

◆아이폰에도 제조물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일각에서 최근 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PL 적용 대상이 될 지가 관심을 모으는 배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출시 후 인터넷으로 제조사의 후속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받는다. 이 펌웨어는 특정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구현되고, 범용SW와는 다르게 루팅을 통해 접근 권한을 갖는 특징이 있다.

다만 펌웨어 안에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상용 앱 등이 포함돼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온전히 임베디드 SW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에 따라 만약 애플에 제조물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펌웨어의 어느 부분까지 임베디드 SW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내의 경우 현행법상 '안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장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대신 아이폰 사태가 스마트폰의 펌웨어도 PL 대상이 될 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 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PL법은 배상 범위가 넓어 제조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4차산업 혁명 등 SW기반 산업이 확대되고 융복합 추세가 거세지면서 아이폰 사태가 향후 PL을 둘러싸고 SW까지 대상을 확대 할 지 논의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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