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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고 현대제철, 또 '산재 기업' 오명쓰나


지난 10여년 간 사망사고 33건…고용당국, 산업안전보건법 340건 적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현대제철의 사업장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당진공장에서 결혼 3개월 차인 노동자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숨진 사고에 이어, 포항공장 전기로에서 폭발사고로 직원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앞서 고용당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제철소 열연 공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300여건 위반한 사실을 적발, 2천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50여건을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도 안돼 사고가 또 터지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현대제철과 전국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경북 포항시 현대제철 포항공장 80톤급 전기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무릎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공장 측은 전기로 안에서 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철과 함께 밀폐용기가 전기로 안으로 들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밀폐용기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장 측은 밀폐용기 폭발에 의한 사고인 만큼, 사고 당시 발생한 분진 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2시35분께 충남 당진제철소에서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장치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사고가 난 기계장치는 비상시 작동정지 스위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노동자는 2014년 입사한 3년 차 직원으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해당 기기에 가동 중지 장치가 없는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당진제철소에서 알려진 사망사고만 해도 33건이다. 2015년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하청업체 한 근로자가 슈트 점검을 하다가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2016년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크레인 조종사가 추락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제철은 그동안 안전사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당진공장은 2013년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결국 지난 2014년 노동계는 현대제철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9일 당진제철소 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방폭설비 미비 등이 꼽혔다. 공장 내에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전기 기계·기구에 방폭설비를 해야 하는데 방폭설비가 허술하게 설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쇳물을 만드는 과정 중 밀폐용기가 전기로에서 녹으면 간혹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며 "밀폐용기 선별 과정을 개선하고 고용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이행 등의 조치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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