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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신격호 사실혼 관계 서미경 무죄 선고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장유미, 윤선훈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롯데 오너일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서 씨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것은 인정하지만 신 총괄회장과 일본에 거주할 때가 많아 한국 세법상 국내 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2006년 62.4일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1년부터 국내 체류일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연중 20%도 국내에서 생활하지 않아 생계 영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씨와 서 씨의 딸인 신유미 씨가 국내 거주자라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와 관련한 실질적 경영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내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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