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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선정적인 BJ 퇴출 법 발의


사업자가 BJ 이용 못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 제재 방안의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김경진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량·불법 BJ(Broadcasting Jockey)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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