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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1% 상승해도 가계 부담 크지 않아"


"취약계측일수록 이자부담 증가 커"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가계나 기업의 부담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저소득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100bp(1.0%) 상승하더라도 가계나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의 증가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이 차입금리가 일시에 100bp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 정도를 추정한 결과다.

가계의 경우 대출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폭은 평균 1.5%p로, 1%p 미만이 절반 이상(60.9%)인 것으로 추정된다.

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주의 추가 이자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DSR 상승폭이 커 상환부담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저소득층(하위 30%),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취약계층은 이자부담 증가 정도가 비교적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하거나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다른 차주에 비해 클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의 소득여건 개선 및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차입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예년 평균인 4.8에 비해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금리변동 영향을 받는 부채 비중(82.2%)이 대기업(54.0%)보다 높아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액 증가율(17.7%)이 대기업(14.0%)을 상회했다.

한은은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가계소득과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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