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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계열사 몰아주기' 룰 50→25%로 강화


증권펀드 차입, 공모펀드 손익배분 차등화 허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같은 계열사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 몰아주기' 규제가 현행 50%에서 25%로 크게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우체국, 농협, 인터넷은행 등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기준을 낮춰 펀드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해 투자자 권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한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같은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계열사 몰아주기' 펀드 판매 규제는 연간 판매규모의 50%에서 25%로 축소한다. 단 시장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2년에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클래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펀드 클래스명도 'A클래스'를 '장기투자형'으로 바꾸는 등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투자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문비용이 없는 온라인, 클린 등의 보다 저렴한 클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펀드 판매나 운용에 대한 규제는 합리화해 운용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공채 동일증권에 25%까지 투자시 자산총액 50% 이상을 5% 이하씩 각각 나눠 투자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국채 30%, 지방채·특수채 등 10%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등 분산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증권펀드의 일시적 차입도 허용된다. 해외 증권시장 거래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로 인해, 펀드자산 매각이 불가피해지는 투자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실물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일정한도 내 차입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하고, 공모펀드의 손익배분 선순위·후순위 등으로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해 신규 진입 지속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을 꾀할 방침이다. 대신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퇴출시키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투자가능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도 유사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 추진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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