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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 비용 유용 혐의…檢, 재판 넘길지 주목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경찰이 자택 공사에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 비용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수사를 마치고,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상당 부분을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 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 반려 후 기존 확보 증거 재검토 및 보완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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