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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천만원 부과


한일중공업, 하도급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수급사업자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한일중공업은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지난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 관련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의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일중공업은 또 같은 시기 A사에게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2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1억8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일중공업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및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 과징금 1억1천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액수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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