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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인터넷기업 규제, 땜질식 처방 안된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최근 인터넷 업계를 달구는 최대 이슈는 '규제'다.

기업 입장에선 서비스 확장과 이윤을 위해 규제 해소를 주문하는 건 일상적인 일지만 카풀 앱 24시간 영업, 역차별과 포털 규제 문제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들 기업에 관한 정책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인터넷 업계는 정부 출범 초기 정책 추진에 동력이 클 때 규제 철폐가 힘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인터넷기업협회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단체가 역차별 해소, 카풀 앱 영업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본다.

국회는 4차산업혁명의 중추인 이들 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포털 길들이기에 셈법이 복잡하다.

정부는 기업 청원도 국회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어 우물쭈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망 비용 갈등처럼 기업간 분쟁, 다른 국가에 도움이 필요한 구글세 논란을 정부의 방관 탓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전략적 모호함'을 추구하는지도 모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악의 대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카풀 앱에 24시간 영업을 허용한다고 해도 향후 드라이버의 법적 지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버가 접긴 했지만 택시, 카풀 앱들이 누구나 운전사가 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서울시가 다음 주 토론회를 연다고 하는데 카풀 앱 에 국한할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네이버 등 포털 규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한다.

현재 법 체계에서 과연 해외 사업자에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을지, 이들에게도 매출과 서비스 점유율을 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포털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본금 1억 이하 기업은 '소규모' 사업자로 신고 의무까지 면제,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조항만 악용해도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셈이다. 법을 만든다고,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포털 규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가입자가 많다거나 돈이 많다는 근거로 기금을 걷는 등의 규제는 해설서 없는 해답지와 같다고 본다. 이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어느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지, 우위를 점하는 사업군, 플랫폼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와 협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임시방편으론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이나 국가가 될 수 없다. 인터넷기업 정책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근시안적인 대응은 안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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