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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도 '멍멍'…개 소음에 주민간 갈등 '확산'


관련 법령 없어 사건사고 잇따라…전문가들 "법령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모(43) 씨. 지난해부터 아랫집 애완견이 새벽마다 짖으면서 부모님을 포함한 김씨 가족이 연일 잠을 설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반려동물에 따른 층간소음 관련 법이 없어서 출동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씨는 아랫집 주인에게 항의하고 읍소까지 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오히려 아래집 주인은 "우리 개는 짖지 않는데요?"라며 김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시청과 경찰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해도 하나같이 '방법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김씨는 애완견 소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됐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1천만명 시대에 개짖는 소리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층간소음이 아닌 '층견(犬)소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년 8개월간 접수된 민원 상담 1천694건 중 절반 이상이 뛰거나 걷는 소음이었다.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도 전체의 5%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주민간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 한 아파트에서 A씨(47)가 아파트 위층 주인 B씨(48)의 애완견 짖는 소리에 격분, 출입문을 걷어차고 문이 열리자 B씨를 폭행했다. B씨도 A씨를 때리면서 이들은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말 창원에서는 50대 회사원 C씨가 이웃의 애완견 소음에 항의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복도에서 욕설을 했다. 이후 이웃을 만난 C씨는 노상에 있던 돌멩이와 나무뿌리를 던져 폭행을 가했고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소음진동관리법상 동물소음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해결 방법이 없다. 지자체는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에 층간소음을 측정을 의뢰하고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음의 정의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강한 소리'라고 규정하면서 애완견 소음은 배제됐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는 반려견 문화교실 '서당개'(서툰 당신의 개)를 열어 반려견과 개 주인을 상대로 문제행동 교정 실습, 산책 요령, 페티켓(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애견인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법령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구체적인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며 "반려견 교육 등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견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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