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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조사 받을 듯


김상조 위원장 "내부 거래 등 점검해 볼 것"…'라면값 담합'은 질의 안 해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뚜기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오뚜기라면의 지난해 매출액 5천913억 원 중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전체의 99..64%인 5천892억 원에 이른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내부거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조9천억 원으로, 14개 계열사를 통해 3조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내부거래 비중은 32.3%(1조1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오뚜기라면(제조)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99.8%에 달했다. 오뚜기라면은 현재 오뚜기를 비롯해 오뚜기제유, 오뚜기물류서비스, 상미식품, 오뚜기SF, 오뚜기냉동식품 등과 거래하고 있는 상태다. 또 오뚜기물류(물류)와 알디에스(IT), 에드리치(광고)의 내부거래 비중도 각각 79.0%, 69.5%, 15.2%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오뚜기는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조6천억 원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만 해당된다.

여기에 오뚜기는 최근 3년간 함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에는 총 배당금 236억 원 중 동일인 및 친족에게 지급된 금액이 99억 원(42.9%), 2015년에는 314억 원 중 132억 원(42%), 작년에는 395억 원 중에 160억 원(40.5%)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막대한 배당금을 계속 본인을 포함해 친족들에게 지급해온 것이 맞나"고 질문하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대부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배당한 것은 소액주주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올린 것으로, 대주주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오뚜기 같은) 이런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기업 투명성이 결여된 것은 공정위 차원에서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의 지적 대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해 오뚜기에 대해 조만간 내부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게 배당된 총 9분(기본 7분 + 추가 2분)의 시간 동안 함 회장에게 단 2분 40초만 질의했다. 또 함 회장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사유로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라면값 담합'을 내세웠으나 국감장에선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함 회장이 증인신문 동안 답변한 시간은 단 15초였다.

특히 '라면값 담합 논란'은 지난 2012년 있었던 일로, 공정위가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가량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으로 이를 취소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 했고 결국 국감장에선 관련 질의 자체도 나오지 않았다"며 "결국 함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시킨 것은 오뚜기가 현 정부의 모범기업으로 불리자 단순히 이를 흠집내고자 한 정치적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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