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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비트코인 각종 사이버 범죄 거래수단 악용"


"비트코인 악용한 범죄 단속 필요"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각종 사이버 범죄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사이버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비트코인 관련 주요 범죄 사례'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악성 프로그램 유포부터 음란·사기·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국내 웹호스팅 기업 '인터넷나야나'의 호스팅서버 153대를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해커 일당은 암호해제를 대가로 411.8비트코인(송금 당시 기준 약 12억7천만원)을 지급받아 갈취했다.

비트코인을 받고 불법 조작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일도 발생했다.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의 특징을 악용한 사이버 도박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비트코인 결제를 어려워하는 소비자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 방법까지 세세히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는 9천394건, 거래 규모는 83조7천억원으로 급상승 중인 가운데, 비트코인을 활용한 사이버 도박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단속과 규제가 구조적으로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트코인 특성상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의 추적이 어려워 범죄자와 해커들이 거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은 상호 협조해 비트코인 관련 범죄 특별수사 기간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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