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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도 서러운데…" 지원서류 돌려주지 않는 기업들


채용서류 반환제도 유명무실, 공공기관도 서류반환 '거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구직자 A씨(28)는 지난달 한 공공기관에 지원했지만, 최종전형에서 불합격했다. A씨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지원했던 기관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접수된 입사 지원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채용공고에 이미 명시했다"며 A씨와 관련된 입사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

구직자 B씨(25)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 중견기업 취업에 낙방한 B씨는 자신의 토익성적증명서와 대학교 졸업증명서, 병역증명서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B씨는 "수십여곳에 지원서를 제출하는데 그때마다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공채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청년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채용서류 반환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반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직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구직 과정에 제출한 서류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 상시 30명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까지 확대됐으며 정규직과 계약직은 물론 인턴과 아르바이트도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지원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채용공고 규정을 명시하고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다.

병무청이 지난 14일 공고한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면서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교육업계 중견기업 K사도 지난달 일반사무 정규직 모집공고에서 접수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채용절차법에는 서류 반환을 거부하는 기업에 과태료 등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실제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제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지난해 고용부에 채용서류 반환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채용절차법과 시행령 업무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채용서류반환제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에는 정착이 잘 안 됐다"며 "법으로 과도하게 기업을 제약할 경우 기업이 공개채용을 꺼리거나 비용부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보니 현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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