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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정부 부처간 엇박자 행정"


고용부·공정위, '제조사-판매사' 해석 두고 다른 결론…정책 허점 드러내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하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사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통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과 대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정부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 절차도 밟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5천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한 번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인건비 폭탄'도 불가피 해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마무리 될 문제도 아닌 만큼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5천300여 명은 파리바게뜨 본사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데다 다 고용하게 되면 연간 6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돼 사실상 정부 명령을 따르긴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이들을 고용했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경우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영세상인'이라는 그림에 짜맞춰 대기업 압박에만 신경을 쓴 탓에 정부 부처 간에 대치되는 결정을 내놓으며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은 만큼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무조건 '대기업'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안기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형마트 등에서 자신의 제품만을 홍보해도 파견직 종업원의 인건비를 해당 마트에서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인건비 분담비율도 애매해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납품업체들 역시 이 방안에 대해 반기지 않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제조사(가맹본사 SPC)'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판매사(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것은 불법파견인 만큼 제조사인 SPC가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같은 상황을 두고 공정위는 지난달 판매사인 유통업체가 제조사인 납품업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라고 결정해 두 부처 간에 180도 다른 결정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개선방안에는 사실 맹점이 많다"며 "특히 대형마트에 입점된 일부 대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의 경우 급여가 이들보다 많지 않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줘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공정위도 현실을 반영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업계의 혼란만 부추겼다"며 "각 부처 마다 '대기업 규제'에만 혈안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업체들이 정부에 미운털이 박힐까 봐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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