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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기차표가 6만원에?"…'온라인' 추석 암표 기승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한 익명거래↑, 관계부처 법규미비로 단속 못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추석 기차 암표가 인터넷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암표상들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익명 거래에 나서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중고나라 등 각종 인터넷 중고사이트에는 추석 기차표 판매 글로 가득했다. 한 암표상은 오는 29일부터 9일까지 용산에서 광주송정행, 수서에서 광주송정행, 광주송정에서 용산행, 광주송정에서 수서행 등 무려 120여장의 기차표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암표상은 4만원 대의 가격을 6만원 대에 파는가 하면 왕복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도 제안했다.

또 다른 암표상은 서울역에서 동대구행, 동대구에서 서울행 등 20여장의 기차표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 암표상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오직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만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소비자는 사기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고나라 측은 지난 7일 다음달 6일까지 추석기차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글을 무통보로 삭제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해 30일간 이용제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기차 암표판매는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 2주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총 212건이었다. 추석 연휴 간 일별 15.1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년간 일별 13건인 것과 비교해 16.2% 증가한 수치로 연휴 동안 더 많은 사기가 집중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경기장, 역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 행위만을 단속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암표거래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계부처도 온라인상 암표판매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단속에 나서기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암표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단속하고 온라인 거래까지 규제할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법규정비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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