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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치페이 간편해진다…한번 결제로 끝


금융위, 카드사가 가맹점 매출정보 활용토록 허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A신용카드를 이용하는 B, C, D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비용을 각각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려고 했다. 기존에는 식당 주인에게 요청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결제를 해야 해서 불편했으나, 이제는 B가 대표로 카드결제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앱을 통해 자신의 몫을 나중에 따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눠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앱을 통해 분담결제를 요청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제 시간도 단축시키고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나눌 수 있다.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봐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 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런 통계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면 금융기관은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제만 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결제수단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결제 구조를 효율화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 카드결제는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 중 완료한다.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올해 내로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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