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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통신요금연체시 문자로 알려준다


실사용자·명의자 대상 … 명의도용 피해 예방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명의도용 대출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요금연체 알림 서비스가 확대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연체가 발생 시 실사용자·명의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대부업체는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다반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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