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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인하·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착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위약금 면제 법적근거 없어 불가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 조치에 이어 알뜰폰 사업자 지원과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23일 보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 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착수하고,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 협의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29일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관련해 행정처분한 만큼 이제부터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보편 요금제 출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의 경우, 통신3사가 행정소송에 나서지 않는 한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나머지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양환정 실장은 "이미 통신3사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고, 적용대상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모든 가입자로 확대가 되는 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한 성과는 거뒀다고 본다"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급적용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부분은 사적계약으로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앞서 통신3사에 전달한 행정처분 통지서에도 위약금 면제에 대한 협조요청을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명문화해 요청할 경우, 기업의 사적계약 영역을 침범해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통신3사가 행정소송에 나서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구두로만 위약금 면제를 요청, 행정처분 통지서에 명시적으로 이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만약 명시적으로 이를 강요했을 경우, 권한남용 등으로 행정소송에 통신3사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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