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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대부분 혐의 인정, 朴 전 대통령도 먹구름


재판부, 정유라 승마 훈련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공여 인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10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꼽혔던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비용과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약속 금액 433억원 중 총 298억2천5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1심에서 특검이 기소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봤고,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고,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사회 일반에 공론화돼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배경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은 승계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77억9천735만원 중 마필 운송 차량 구입비 5억원은 제외했지만 72억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이같은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64억원의 횡령을 인정했다.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부분도 뇌물로 인정하고 역시 횡령도 받아들였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미르·K재단이 최씨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게 인정된다"고 했다.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점을 이재용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론은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특검의 논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접히 유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교적 적은 양형인 5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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