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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방통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율 1.5%로 통일


사업 궤도 오른 종편·보도채널 징수율은 1%로 상향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징수율이 1.5%로 단일화된다. 또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 보도채널 사업자의 징수율은 1%로 0.5%p 높아진다.

정부는 18일 개최한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이하 부담금심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해 방송통신분야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부담금심의위는 이날 유료방송사업자(SO, IPTV, 위성)의 분담금 징수율을 1.5%로 단일화하고 일부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은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담금심의위는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의 경영상태를 반영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징수율을 단일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심의위에 따르면 방송사업 매출액이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징수율을 1.0/2.0/2.3%에서 1.5%로 조정하고, IPTV사업자는 가입자수·매출액이 크게 성장해 징수율을 0.5%p 올렸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일정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징수율을 0.17%p 상향했다.

종편·보도채널사업자의 경우, 지난 2011년 신규 사업 허가 후 초기 진입기였던 2012~2015년까지는 분담금을 면제하고 작년에 0.5%의 징수율을 처음으로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올해는 작년보다 징수율을 현실화한다고 부담금심의위는 전했다.

이들의 총 매출액 및 방송광고매출액이 계속 증가추세이며, 총 6곳 중 5곳의 당기순이익이 2016년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한편, 부담금심의위는 이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요율도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높였다. 물가상승률과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3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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