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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헬스클럽서도 음악 저작권료 지불한다


'저작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저작권료 지급 대상 확대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앞으로 커피 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규정에 대해 해외에 비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한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도 공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통시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50㎡ 이하의 영업장은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천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한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와 관련 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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