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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호의호식 정우현 회장, 횡령·배임 혐의 기소


'치즈 통행세' 등 156억 횡령·배임…가맹점 '보복 출점' 등 횡포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갑질 경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천만원, 배임은 64억6천만원에 달한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 동생인 A씨와 최병민 MP그룹 대표, 비서실장, MP그룹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그동안 '갑질 경영'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A사, B사를 끼워넣어 '치즈 통행세' 명목으로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직접 운영했고 B사는 동생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용한 법인이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를 거둬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불필요한 거래단계로 인한 유통마진이 치즈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또 인근에는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은 협동조합 형태의 '피자연합'을 설립해 매장을 열었으나 정 전 회장은 이들에게 집요하게 보복조치를 가했다.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정 전 회장은 탈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오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영점은 피자는 전국 최저가에, 치킨은 1만6천원짜리를 5천원에 판매하는 등 제품을 비정상적으로 할인 판매했다.

또 정 전 회장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30억~40억원 어치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피자연합'에 치즈, 소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은 '피자연합' 설립을 주도한 전 가맹점주에게 보복하기 위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으나 항고를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전 가맹점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광고비를 걷은 후 광고와 무관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으로 사용했고 가족점 워크숍 진행 비용에도 이 자금을 사용했다.

또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천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MP그룹에 합계 39억원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더불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서전 강매, 인테리어 강요 및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갑질 사례가 조사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으나 고쳐지지 않았다"며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까 염려돼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 횡포가 이뤄져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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