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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2人, '김현아 저격법' 발의


비례대표 제명해도 의원직 상실 추진…"해당행위 안 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2명이 비례대표 의원이 정당에서 제명되면 직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장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 득표에 의해 당선된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속 정당이 정해둔 당헌·당규, 정강·정책 등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해당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을 겨냥한 입법인 셈이다. 실제 김 의원은 한국당 당적을 가진 채 바른정당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비례대표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당에 제명을 요구했지만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만 받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 의원은 바른정당 '바른비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는가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본회의 투표 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등 소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한 의원직이 보장되는 것을 악용해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을 무시함에도 소속 정당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으로서 정당의 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나 명령에 귀속되지 않는 자유 위임을 보장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사리사욕만을 위한 자리도 아니다"라며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 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석기·민경욱·염동열·이양수·이은재·이종배·이철규·이헌승 의원이 참여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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