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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대마초 흡연' 최승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조이뉴스24 이영훈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조이뉴스24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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