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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과징금 37%↑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화해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5점→3점)로 공통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합산점수 4.5),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최대치인 50%미만 가중비율이 적용된다.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율을 인하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였다.

또한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 최소한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했다. '피해발생 정도' 및 '부당이득 발생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개정 고시의 적용시점도 개선했다.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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