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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해·협박 혐의' 아이언에 징역 1년 구형


아이언 폭행 및 협박 혐의 부인, 무죄 주장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검찰이 상해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으로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모든 심문이 끝난 후 검사 측은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증인석에 앉은 아이언은 폭행과 협박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아이언의 변호사 측은 아이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랐던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이언의 피고인 진술에 대한 반대 증거와 피해자의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부터 보름 뒤에는 헤어지자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A씨의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자해한 협박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이에 지난 4월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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