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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직원이 주식으로…준내부자 위반행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준내부자 증가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준내부자의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해 처리한 사건은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준내부자의 수는 2013년 이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16년 중 준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란 상장법인의 대주주·임직원 등 회사의 내부에서 직무와 관련해 해당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뜻한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자 유형별 고발 비율은 내부자(38.1%)가 준내부자(21.5%) 및 1차 정보수령자(1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형사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누구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투자자 누구나 불공정거래 예방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의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및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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