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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4년 만에 표절 논란 종결…2심도 승소


"진실 밝혀져서 기쁘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가수 로이킴이 4년 만에 표절 논란에서 벗어났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논란과 관련한 작곡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 이에 따라 로이킴은 4년여 만에 표절 시비에서 자유로워졌다.

로이킴 측은 "법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 긴 소송 절차동안 믿고 지켜봐주신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 뿐이다. 더 좋은 음악과 공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절 공방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부터다. 로이킴이 당시 발표한 곡 '봄봄봄'으로 인기를 끌자 A씨는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와 매우 유사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로이킴은 오는 24~25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3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 '로이킴 LIVE TOUR[개화기]'를 개최한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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