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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 문턱·상장 유지 부담 낮춘다


토사닥 상장·퇴출 규정도 개선…26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시장의 진입 문턱과 상장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퇴출 제도 정비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코넥스 상장·공시·업무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경우 기술특례상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요건 중 중소기업 증권 투자실적 요건은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 이상 수준으로 낮췄다.

지정기관투자자 자격심사시기는 현행 매년 3월에서 매년 4월로 변경했다. 또한 심사절차도 앞으로는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투자자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동안은 일시 매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분할 매도도 허용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기업에는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및 유동성공급(LP) 업무 면제가 허용된다.

다만, 직접 공시제 적용 코넥스기업이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공시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발생시에는 공시대리의무를 재부과한다. 또 LP 선택제 종목이 연말 유동성 평가결과 일정 거래규모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 및 코넥스기업에 LP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을 위해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시에는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을 제외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상장폐지시에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소액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에 균등한 매매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기본예탁금 1억원 적용을 면제하고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 및 사모(기관) 평가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 및 기존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를 개선할 것"이라며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체계 및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VC) 회수-재투자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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