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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현물수익률은 매일 11:30, 16:00 금투협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3F1712), 5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5F1712)과 10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10F17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750-2006(17-2), 국고01250-1912(16-7), 국고01875-2203(16-10) 3가지다.

5년물과 10년물도 2가지씩 지정됐다. 5년물은 국고01875-2203(16-10), 국고01375-2109(16-4), 10년물은 국고02125-2706(17-3), 국고01500-2612(16-8)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이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에서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에서 공표한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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