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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재산 증식 논란에 "열심히 살다보니…"


"2007년 6억 증가, 4억5천만원은 펀드형 예금에서 늘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재산 증식 논란과 관련,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20여년 전 신혼 때부터 약국을 경영했고 저도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다"며 "맞벌이 하면서 (돈을) 쓸 기회도 없었고 아이도 결혼 18~19년 지나서 낳아 자녀 양육비·교육비가 안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2007년 한 해 6억원의 자산이 늘어난 데 대해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에서 4억5천만원이 증식됐다"며 "2007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시기"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며 "6억원이 실증가액이지만, 국정원 3차장에서 퇴직할 때 2억원 가량이 줄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경제행위는 없었고 주식시장 증감에 따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후보자는 또 2012년 KT스카이라이프 비상근 전문임원으로서 월 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데 대해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알아서 책정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그 해는 북한의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첫 해로, 북한과의 거래나 경제협력을 준비하던 많은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색을 하던 시기였다. 저로서는 나름의 충실한 자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KT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소식을 봤는데, 그분들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면서 공직에 있거나 공직에 나서거나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 기준이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가져봤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부인이 공시지가로만 총 23억원에 달하는 상가 6개를 소유하며 월 1천200만원 상당의 월세 수입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 후보자는 "생활수단이나 노후수단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겠지만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부인의 경우 적정한 수준인지 묻자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부인이 상가 매입 당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이용한 데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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