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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펀드, 저렴한 온라인 전용 클라스 의무 출시해야


기존 펀드는 온라인에서 전용펀드만 판매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7월부터 새로 나오는 공모펀드들은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올 4월 발표된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신규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의 경우 설정 시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A클래스 펀드의 경우 온라인 전용인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다.

온라인 전용펀드는 기존 창구판매용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수수료 등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며,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펀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전용펀드가 설정돼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한 경우, 이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정지도 시행 예고를 오는 29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 간 시행한 다음,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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