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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업무지시 7호,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 부활·부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부활하겠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률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법상 대통령에 대한 위원장 특별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시절 이는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권 시절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부처 내 인권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인권위가 정부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에게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를 위해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 권고 수용사항을 살펴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해 보고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각급 기관들이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과 인권위 권고 핵심사항을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불수용이므로 이같은 무늬만 수용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 결론을 회신하지 않은 행태도 근절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이를 토대로 "기관별 침해사건 통계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다수"라며 "경찰 구금시설의 민원인 태도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강하다는 유력한 방증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에 요청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수사권 조정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차원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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