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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적극 환영"


"노동계 적폐청산 신호탄…금융권 성과연봉제 원상회복해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금융노조가 19일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법원의 무효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조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계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40만 금융·공공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강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를 모두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세력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재벌 대기업들의 청원에 따라 금융·공공부문에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밀어붙였다"며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해 개별 지부들을 압박했으며, 노동자들을 1대1로 불러 개별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노조에 합의를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금융노동자들이 굴하지 않고 압도적 반대로 합의를 부결시키자 끝내 사측은 노조 합의 없이 일방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를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일제히 제기했는데, 이번에 사법부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판결로 응답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노조는 "이로써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금융·공공부문에 강제도입된 모든 성과연봉제를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각 기관장들에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핑계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노조 사업장의 경영진들에게도 "이제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즉각 사용자협의회에 복귀해 산별교섭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노동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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