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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튜닝 차 적발 3천626대…전년比 2배↑


서울시,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집중 단속 예정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불법으로 개정한 튜닝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서 자동차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자동차는 3천626대로 전년(1천738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자동차 전조등, 후미등을 튜닝해 적발된 차량은 2천176대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같은 불법 튜닝 차량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다는 등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튜닝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등과 후미등의 등화장치 변경은 정부가 인정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무단방치자동차나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처리 등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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