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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하려면? 중도해지 세금 불이익 우선 체크


NH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 100' 36호 발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을 때에는 중도해지 불이익을 먼저 살펴보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출금하는 것이 좋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100세시대 종합정보 매거진 'THE 100' 36호(5월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호에는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을 깨지 않고도 이를 융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 등으로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 동안 주었던 세제혜택을 모두 환수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 동안 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연금저축 가입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해지가산세가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라면 해지가산세 발생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은혜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목돈이 급해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한다면 연금저축 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연금저축 기타소득세는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중간에 출금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살펴보면, 연금저축계좌 내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는 또한 세제혜택 받지 않은 금액이 없다면, 부득이한 출금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것을 조언했다.

부득이한 출금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출금할 수 있는데,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개인회생, 파산선고 ▲가입자의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김 연구원은 "단기간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라"며 "대부분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율을 연3~4%대로 비교적 낮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대출기간이 길어지면 대출비용이 연금계좌 해지 불이익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단기간 생활자금대출 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저축 납입이 어려울 땐 납부중단이나 납부유예를 활용하고, 연금저축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이번 호에는 상가주택을 지어 벌써 노후준비를 끝낸 43세의 동갑내기 부부의 모습과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를 품은 전남 여수 여행정보, '돈가스' 맛집 등이 소개됐다.

이윤학 100세시대연구소장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심지어 가정의 날이 있는 말 그대로 가정의 달"이라며 "부모는 연어처럼 살지 않기 위해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서두르고, 자녀는 일찍부터 독립준비를 서둘러야 100세시대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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