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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 임대료 깎아도 '유찰' 가능성 커


신세계·한화 "검토 중"…업계 "임대료 여전히 높아, 수익성 떨어져"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보세판매장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작업을 위해 또 다시 나섰으나 이번에도 '유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공사 측이 기존 대비 최저 임대료를 10% 가량 낮췄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높아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10일 T2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참가 접수를 마감한다. 가격 입찰은 다음날인 5월 11일에 마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높은 임대료 탓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것을 감안해 이번에 최소 보장금액을 10% 가량 낮췄다. 최소 보장금액은 입찰의 기반이 되는 최저 임대료로,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646억원에서 이번에 582억원으로 재공지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납부해야 한다.

패션·잡화 14개 매장이 들어서는 DF3는 임대료가 비싸 DF1~2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아무도 입찰에 나서지 않아 두 번이나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이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구역은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명품 잡화를 들여놓을 공간이 많이 필요한 데다 매장 외 창고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제품을 취급할 뿐더러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패션, 잡화 구역을 운영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지난 21일 T2 보세판매장 DF1~2 복수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는 두 곳 중 한 곳을 사실상 각각 운영하게 되면서 DF3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복수 운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차 관문의 문턱을 넘지 못한 신세계와 한화는 DF3 구역 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시큰둥한 눈치다. 두 업체는 현재 모두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 잡화는 매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주류나 화장품 등과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라며 "공사 측이 임대료를 10% 가량 낮췄다고 하지만 수익성을 따졌을 때 매력적인 금액은 아닌 것 같아 업체들이 입찰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감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이번에도 DF3는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며 "계속 유찰될 경우 공사 측이 복수 운영을 허용하면서 롯데와 신라를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한편 DF1~2 구역에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의 최종 결과는 오는 27~29일 진행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차 심사에서 중소·중견 구역인 DF4는 시티와 SM면세점이, DF5에서는 엔타스와 시티면세점이, DF6에서는 시티와 SM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발됐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임대료 40% 비율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심사 시 인천공항공사의 결과를 반영해 업체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입찰가격 포함)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2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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